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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려드립니다] 2023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“나는 가장이다” 3차
  • 작성자 : 한부모일반관리자
  • 작성일 : 2023-09-13
  • 조회 : 550

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"나는 가장이다" 3차 안내





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서민주택금융재단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과 주거자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(임차보증금 대출)을 시행한다.


○ 대출대상:

- 18(취학 시 만 22)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

- 수도1억 이하 / 광역시 8,000만원 이하 / 그 밖의 지역 7,000만원 이하

대출금액: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, 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

대출금리: 무이자

대출용도: 임차보증금 (생활비로 사용 불가)

대출조건: 일정기한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(·구 계약서 비교하여 상향 되어야함)

상환방법: 거치기간 없이 대출 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60개월 분할 상환

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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